[사건번호]
조심2008서2190 (2008.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주택인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2007서454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2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11.26.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2.1. 2,30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3.3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93,412천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 6억원 이하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06.6.8. 양도소득세 341,933,140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5.31.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41,933,1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서 제외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1.1.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커튼-월 공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외벽이 시공되었으므로 발코니는 사실상 주거용이라 할 수 있고, 주택 면적과 발코니 면적을 합산하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은 164.97㎡로서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전용면적(165㎡) 이하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당해 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아파트라 하여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아파트의 발코니 외부 벽체·창호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커튼-월 외벽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를 달리 취급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고급주택을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전용면적이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니라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아파트는 커튼-월 공법에 의하여 발코니 외벽이 시공되었고 발코니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주택 면적과 발코니 면적을 합산하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커튼-월 공법에 의하여 발코니 외벽을 시공하고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어 발코니 면적을 합산할 경우 당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결과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164.97㎡)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의 전용면적(165㎡) 이하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24. 분양대금을777,560천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납부하여 2002.11.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이 2002.12.7.부터 거주하다가 2006.2.1. 2,30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이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인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이 164.97㎡이고 발코니 면적이 22.28㎡이고, 커턴-월(Curtain-Wall) 공법에 의하여 발코니 외벽이 시공되어 발코니도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발코니 면적을 합할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187.25㎡로서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 면적 요건인 165㎡를 초과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된다 하여 발코니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외부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건축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3) 그렇다면,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신축주택인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4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