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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대구지방법원 2009.10.8.선고 2009가단28735 판결
구상금
사건

2009가단28735 구상금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 - 1

대표자

소송대리인

송달장소

송달장소

지점 )

변론종결

2009. 8. 13 .

판결선고

2009. 10. 8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 574, 36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4. 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7. 2. 2. 부터 2008. 2. 2. 까지로 정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계약을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 이 사건 기중기 ’ 라 한다 )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7. 10. 12. 부터 2008. 2. 15. 까지로 정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한국도로공사 ( 이하 ' 피고 공사 ’ 라한다 ) 는 고속국도법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고속국도 제12호선 중 88올림 픽선 ( 이하 ' 이 사건 고속국도 ' 라 한다 ) 을 점유 · 관리하는 자이다 .

나. 2007. 12. 22. 16 : 5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에 있는 이 사건 고속국도 상행선 고서기점 약 17㎞ 지점에서 일어난 별지 기재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로 인하여 위 망 C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은 수리비 등 2, 130, 59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

다. 위 망 C의 유가족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단8816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종 ( 이하 ' 이 사건 소송 ' 이라 한다 ) 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9. 3. 9. 위 망 C의 유가족과 소외 회사에 합계 101, 815, 920원을, 같은 달 23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던 소외 4, 620, 000원 ( 이하 ' 이 사건 소송비용 ' 이라 한다 ) 을 각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기중기는 고속국도법 제9조 제1항, 제2조 제3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고속국도관리자인 피고 공사는 2007. 12. 22. 16 : 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고령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고 이 사건 기중기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B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건설기계 중 이 사건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보다 전장이 더 길고, 전폭 던 위 망 C의 전방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위 망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기중기와의 충돌을 피하여 갓길에 급정지하던 이 사건 가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위 A의 과실과 피고 공사 및 위 B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와 위 B은 위 A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 C과 그의 유가족 및 소외 회사의 손해액 합계 101, 815, 9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만이 위 망 C의 유가족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A과 피고 공사 및 위 B이 공동면책되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 공사와 위 B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동면책된 금액으로서 위 손해배상금 전부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 중 각 피고 공사와 위 B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A과 피고 공사 및 위 B의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분담 부분의 비율은 최소한 60 % ( 위 A ) : 40 % ( 피고공사 / 위 B ) 정도는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 574, 368원 { = 40 % × 106, 435, 920원 ( = 위 손해배상금 101, 815, 920원 + 이 사건 소송비용 4, 620, 000원 } 과 이에 대한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 단 .

( 1 )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공사 및 위 B의 각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먼저, 설령 위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가 아니라 이 사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고속국도를 출입 ·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위 망 C로서는 위 25. 5톤 덤프트럭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위 두 건설기계의 제원을 비교해 볼 때, 삼성25톤 기중기는 ‘ 전장 11, 840mm×전폭 2, 149mm×전고 3, 420mm이고, 1 ) 현대 25. 5톤 덤프트럭은 ‘ 전장 8, 695mm×전폭 2, 495mm×전고 3, 210mm로서, 전고는 위 기중기가 210mm 더 높지만 전폭은 오히려 위 덤프트럭이 346mm 더 넓기 때문이 다2 ) . ( 3 ) 나아가. 이 사건 관계법령의 보호목적은 이 사건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 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 이 사건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그 시설의 정비를 도모함에 있으므로 ( 고속국도법 제1조 참조 ), 비록 피고 공사와 위 B이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잘못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침해된 이 사건 관계법령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 즉, 침해된 이 사건 관계법령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피고 공사와 위 B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 ( 4 ) 마지막으로,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4 )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위 망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적절히 줄이고 (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던 이 사건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5 ) 위 망 C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 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바로 이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서도 위 망 C의 과실비율을 10 % 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다 )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심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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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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