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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386 | 부가 | 2016-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4386 (2016. 12.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해외 모법인이 작성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으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이 용역대가는 국내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성되었다는 검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통해 수핸한 업무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판매지원계약서의 계약 목적상 청구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지원 용역은 해외 모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3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6.20.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동공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독일 100%)으로 모법인인 OOO(이하 “해외 모법인”이라 한다)는 2012.2.10.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7. 국내 고정사업장과 체결한 판매지원계약서를 2012.4.30. 계약 내용은 동일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만을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해외 모법인으로 수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지원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대가 합계 OOO원)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지원 용역은 해외 모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 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4년 설립 이후로 해외 모법인의 OOO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부품 판매와 관련된 지원용역을 해외 모법인에게 제공하여 왔을 뿐, 국내 고정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2.2.7.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계약한 것은 그 명의인만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되어 있을 뿐, 현재에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해외 모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용역계약은 계약 당시에는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계약당사자로 삼았으나, 계약관계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하고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 모법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년 이상 해외 모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고, 쟁점용역계약에서도 청구법인이 기존에 해외 모법인과 직접 체결하였던 계약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다. 계약서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어디까지나 쟁점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해외 모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국내 고정사업장은 국내 고객사들이 해외 모법인과 자동차 부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밀접한 관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쟁점용역은 해외 모법인의 판매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해외 모법인에게 국내 고객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국내 시장 동향 및 고객 성향 조사, 고객 접촉 및 가격 협상 참여, 고객의 요구조건 수집 및 전달, 매출채권 관리 및 회수, 물류 지원, 문서 번역 등 해외 모법인의 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망라하는 것이다.

쟁점용역계약서는 수정계약 전·후 시점 모두 계약의 당사자를 RB(Robert Bosch)로 표현하고 있어 계약당사자가 해외 모법인임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서에서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해외 모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문서와 제품 판매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용역의 수수료는 해외 모법인이 용역 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의 공급자는 제3자로부터의 소송 등으로부터 해외 모법인을 보호하여야 하는바, 위 계약 조항들은 계약 당사자가 해외 모법인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국내 고정사업장일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는 내용들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해외 모법인임을 알 수 있고, 쟁점용역계약의 준거법은 독일법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연합협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고정사업장이 계약의 당사자라면 준거법을 독일법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용역계약은 당사자가 해외 모법인과 청구법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쟁점용역계약상 해외 모법인은 제품전략, 제품판매전략, 글로벌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계약의 체결과 범위를 결정하며, 협상의 권한을 부여, 계약의 승인, 대상 제품의 결정, 세관송장의 발행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오직 제품을 생산, 판매, 관리하는 해외 모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아무런 인적, 물적 기반이 없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

(3) 국내 고정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내에서의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구입, 판매, 가격 결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는 해외 모법인이 직접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용역을 공급받을 유인도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용역을 공급할 유인도 없다.

(4)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이 단순 사업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영업, 연간 가격협상, 인력, 예산 등 실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관점대로 청구법인이 해외 모법인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야말로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5) 과세관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해외 모법인에게 용역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관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해외 모법인을 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동일한 용역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다시 청구법인을 통하여 해외 모법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똑같은 하나의 용역을 2개의 별개의 용역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용역을 국내 고정사업장과 해외 모법인에게 동시에 제공한다는 결론이 된다.

(6) 결국 이 건 판매지원용역과 관련하여서 국내 고정사업장은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판매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모법인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 모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가) 해외 모법인은 국내 거래처들이 국내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요청함에 따라, 2012.2.1.부터 OEM 자동차 부품 판매와 관련한 제품을 협상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고, 기술영업, 가격의 협상 및 관리, 마케팅, 영업관리, 품질관리, 주문관리 등 국내에서 OEM 자동차 부품 판매에 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였고, 업종을 도·소매 자동차부품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국내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이 수행할 사업 활동에 대한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내 고정사업장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히 고객과의 최초 협상부터 최종 협상까지 참여하여 해외 모법인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계약 체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용역이다.

(가) 해외 모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제공되었고 귀속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해외 모법인에 직접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해외 모법인이 작성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으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이 용역대가는 국내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성되었다는 검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곧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다) 해외 모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기능, 위험, 자산을 국내 고정사업장의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하였고, 그 사유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능으로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제공된 것이다.

(3)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제공한 용역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처에 제공한 용역 거래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제공되거나 귀속되는 용역이 아니고, 해외 모법인과 직접 거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용역의 거래이므로 영세율 거래라고 주장하나, 해외 모법인은 국내에서 OEM 자동차 부품 판매와 관련한 제품을 협상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체결권의 행사, 기술영업, 연간 가격협상, 가격관리, 마케팅, 영업관리, 품질관리, 주문관리 등 국내에서 OEM 자동차 부품 판매에 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였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의 거래처에게 제공할 위에 열거된 용역을 국내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거래는 당연히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 거래처에게 제공할 용역이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 모법인과 용역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룹별 이사 12명이 서명한 당초 2012.2.7.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국내 고정사업장이었으나, 2012.4.30. 수정계약에서는 세무담당 이사 1명의 서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해외 모법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과세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보이기 위한 수정계약이다.

(다) 설령, 계약의 당사자가 처음부터 해외 모법인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85누539 판결 외 다수)으로 쟁점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 모법인은 OEM 자동차 부품 판매에 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수행할 용역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대신하여 국내의 거래처에게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이 용역의 대가를 국내 고정사업장의 경비로 손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제공된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공사나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그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과 해외 모법인은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국내 고정사업장의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현황>

<2012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나) 2012.2.7. 경기도 OOO국내 고정사업장과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4.30.용역계약의 다른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계약당사자와 통지주소를 경기도 OOO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독일국 OOO 1에 소재한 OOO로 변경하였으며, 2012.2.7. 계약서 작성시에는 독일국 소재 법인 OOO는 OOO 책임자들 12명이 2012.2.8.부터 2012.2.27.에 걸쳐 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2.7. 공동대표 2인이 서명을 하였으나, 2012.4.30. 수정계약은 OOO는 세무담당 이사 단독으로 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동대표 중독일 대표자 OOO 1명만 서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이 해외 모법인에게 지급할 상품 매입대금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조사청은 2012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별 수입금액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은 해외 모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 간에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의 Appendix B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한 번역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조사청은 해외 모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설치의 필요성을 명시한 해외 모법인의 검토서(OOO) 중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 조사청은 판매지원계약서에 서명한 자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2명, 해외 모법인의 사업부서 책임자 12명이 사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책임자의 직책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서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직책 및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2년 2월에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체결한 판매지원계약서를 2012.4.30. 동 계약의 당사자를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해외 모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판매지원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 원가에 5%의 이익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영문계약서를 번역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서 별첨 B에서는 위임자와 수임자는 공동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임자의 의무와 위임자의 업무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지원용역을 해외 모법인에게 제공함에 따라 청구법인 및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수입금액 및 비용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계약 제4조(보수) 및 별첨 C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은 2012사업년도에 해외 모법인에게 판매지원용역의 대가로 OOO유로를 청구하였다.

(단위 : 유로)

② 해외 모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립한 후「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의무 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해외 모법인에게 청구한 용역수수료 및 관리 비용에 26%의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해외 모법인의 판매지원용역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 모법인에게 직접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해외 모법인은 2013.11.19. OOO와 기본계약서(Basic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해외 모법인이 OOO(주)에 발송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판매지원용역 중 청구법인의 Kim D.(김OOO 부장)가 해외 모법인의 자동차 전장(Automotive Electronics) 사업부 총괄 책임자인 OOO에게 OOO와 관련한 판매지원활동을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메일을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2.4.30. 해외 모법인과 수정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한 자인 청구법인의 OOO는 해당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해외 모법인의 인사 공고문, 등기부등본,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파) 해외 모법인이 2012.1.1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업위임장(번역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 청구법인은 상기 상업위임장에 의거하여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나, 최초 해외 모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해외 모법인의 지침에 따라 계약 체결권이 부여된다고 주장하며, 해외 모법인 담당자와 청구법인의 김OOO 부장의 관련 이메일 번역본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매출액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해외 모법인은 2012.2.10. 경기도 용인시(청구법인의 지점법인 소재지)에 법인명을 OOO, 업종을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개업일을 2012.2.1.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청과 해외 모법인은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 모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해외 모법인이 작성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으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이 용역대가는 국내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성되었다는 검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판매지원계약서의 계약 목적에서 “이 지역 내의 영향력 있는 파트너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는 지금부터 수임자에게 이 지역 내의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자 제품을 협상하고 위임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고정사업장은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2012·2013년 중 판매지원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2012년 2월 중에 체결한 판매지원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 2명, 해외 모법인의 사업부분 책임자 등 12명이 서명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해외 모법인이 2012.4.30. 체결한 수정판매지원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재무 및 일반관리 부문 총괄부사장과 해외 모법인 이사 외 1명만 서명한 점, 해외 모법인은 국내에서 OEM 자동차 부품 판매와 관련한 제품을 협상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체결권의 행사, 기술영업, 연간 가격협상, 가격관리, 마케팅, 영업관리, 품질관리, 주문관리 등 국내에서 OEM 자동차 부품 판매에 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 거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 거래처에 제공할 용역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판매지원 용역은 해외 모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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