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921 (2010.03.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유류운송에 필요한 수송장치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합계 97,763,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4,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기별로 계량기의 당일재고량에서 전일재고량을 차감하여 당일판매량과 당일판매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고 및 판매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 이사인 김OO의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입금계좌확인용),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대형 탱크로리유조차 1대 분량의 경유를 5회에 걸쳐 공급받고 총매입대금 107,540,000원(공급대가)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행위를 한 사업자들로부터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등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지방국세청장은 2007.9.18.∼2008.3.6.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실적은 아래 <표>과 같다.
OOOOOOOOO OOO OOOO
(OO O OOO, O)
(나) 청구외법인은 2006.10.19. OOO OOO OOO OOO OOOOOOOO OOO호에 법인사업자로 개업한 후, OO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후관리하던 중 2007.6.16. 사업장 현지확인 후 2007.3.31.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는 바, 유류운송에 필요한 수송장치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유통과정을 보면,자료상으로 고발 및 구속된 (주)OO에너지 및 (주)OO에너지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자료상으로 고발 및 구속된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마치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 27,424백만원및 가공매출액 37,231백만원을과세표준에서 각각제외하고,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이사 김OO을「조세범처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실지로유류를 구입하고 유류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였으며, 주유기별로 계량기의 당일재고량에서 전일재고량을 차감하여 당일판매량과당일판매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고 및 판매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청구외법인이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 이사라는 김OO의 명함,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예금통장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청구외법인의 재고관리용 마감일보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살펴본 바와 같이청구외법인은 자체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유류수송장치를 용차한 사실이 없고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면서 출하전표를조작하고입금된 유류대금을 당일 현금으로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에따라고발된 점, 특히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청구외법인이 100%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