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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5433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영업소에서 C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2013.10.10. 임의 노선 이탈, 2개 정류소 무정차 통과, 5차선 도로 가로질러 급차선 변경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위반

2.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소장의 경위서 작성지시를 8차례 불이행하여 위계질서 문란

3. 회사의 소명요구에 대해 불이익 처분시 민ㆍ행정적 구제 대응을 하겠다고 회사를 협박, 회사 측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대화를 거부하며 회사업무 방해

4. 허위사실 적시한 피켓과 유인물로 1인 시위 4회(13.10.10., 10.11., 11.4., 11.5.) 로 회사의 명예 신용 실추 참가인은 2014. 7. 1.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노위는 2014. 9. 22.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12. 30.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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