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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관계 유지(98-815 파면→기각)
사 건 : 98-81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8.12.부터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98.8.17. 20:00경 부산시 ○○동 소재 ‘신선횟집’식당에서 김○○, 그녀의 친구 조 모, 김△△과 함께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위 김○○의 저녁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도중, 김○○이 술에 취해 소청인에게 ‘너보다 우리 신랑이 잘 생겼고, 돈도 잘 벌고, 학벌도 좋다’는 등의 시비를 걸자 소청인 등은 귀가하였으며, 그 후 연락을 받은 김○○의 남편이 도착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였고, 김○○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이웃 주민들이 소청인과 위 김○○의 관계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보면,
(1)소청인이 95.여름 낮에 김○○의 집에서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에 누르는 등으로, 같은 해 12월말 19:00경 용호1동사무소 앞 상호불상 국밥집에서 김○○에게 “이 년은 내 생일때만 되면 그냥 넘어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동인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처박는 등으로, 96.7월말 20:00경 소청인의 처가 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마누라 단속 좀 시켜라’고 한 것을 전해들은 김○○이 소청인의 처에게 찾아가 소란을 피운데 대해, 김○○을 발로 차고, 함께 있던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98.1월말 22:00경 용호1동 소재 미장원에서 서로 싸우다가 동인의 얼굴에 피를 흘리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2)동년 4월 초순 18:00경 위‘신선횟집’에서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인신공격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싸웠으며, 동년 6월말 20:00 ○○1동 소재 ‘흑돼지집’식당에서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시비가 일어 김○○의 얼굴을 때려 ‘서민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동년 4월 ○○동에서 소청인에게 맞아 김○○이 손가락을 깁스한 적이 있고, 사망 직전 좌측다리에 깁스한 것도 용당정보대학 부근에서 소청인에게 맞은 것으로 소청인이 위 정형외과에 데려다주어 치료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3)97년 선거일에 근무지정을 받은 개표장을 빠져나와 해운대 소재 술집에 가서 두 사람이 싸웠고, 그로부터 1주일 후 ‘센추리시티’내 2층 다방에서 김○○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물 컵으로 얼굴을 때려 부어 올랐으며, 당일 밤 10:00경 용호동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시고 12:00경 ‘금산장’여관에 투숙한 사실이 있고, 김○○가 김 모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나, 나는 받아 줄 수 없다. 돈 한푼 없이 몸만 나오면, 나는 신랑도 있고, 집도 있는데 미쳤나’라고 말하였으며, 김○○이 소청인을 잘 만나주지 않으면 지갑 등 소지품을 빼앗아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소청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김○○과 함께 동인의 일수 돈을 받으러 다녀서 주위 사람들은 이들을 내연의 관계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4)98.3~4월 일자불상 23:00경 뉴 비치 아파트 내 김○○이 아는 집의 작은 방에서 김○○이 속옷만 입은 채 소청인과 1시간 가량 있어서 처음에는 이들이 부부인 줄 알았으며, 김○○이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만나주지 아니하면 동인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폭행을 하였고, 동인의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한 후, 동 차량을 숨겨놓고도 모른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소하면 김 모가 퇴직될 것 같고,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고,
(5)김○○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내가 2~3일 내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김 모에게 죽은 줄로 알고 우리 집에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며, 김○○이 사망하기 1주일 전에 ‘김 모에게 어떻게 하면 떨어질 것인지를 연구해 보라’고 하였고, 동인은 ‘부적’을 가지고 다닐 정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소청인과의 관계를 청산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위 김○○과 함께 용호동 ‘금산장’여관에 수회 투숙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볼 때, 위 김○○이 사망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없으나, 소청인은 위 김○○과 내연의 관계로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김××로부터 위 김○○을 소개 받았고, ‘돈놀이’를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데 대해 2건을 해결해 준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김○○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도 없고, 동인 주변의 몇 사람의 진술만으로 소청인과 김○○을 내연의 관계로 간주하여 표창 공적 등의 참작없이 파면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김○○ 및 동인의 남편을 폭행을 하거나, 통정을 한 적이 없는데도 김○○의 친구들의 진술만을 듣고 내연의 관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소청인 및 김○○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김○○의 친구 박○○, 정○○, 김□□ 및 김××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이들은 진술조서에서 소청인과 김○○이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이들이 진술한 그 일시 경, 그 장소에 자신이 김○○과 함께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동인 및 동인의 남편을 폭행을 하거나 통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바, 위 박○○ 등 4명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다른 참고인 및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우선, 위 김○○ 및 동인의 남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미용실 주인은 98년 음력설을 전후하여 미용실에서 소청인이 김○○에게 ‘이 인간은 맞아야 한다’면서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위 김○○이 ‘김 모가 다른 여자들과 놀아난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려 위 박○○의 집에 찾아가 김○○의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위 박○○ 등이 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위 김○○ 및 동인의 남편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다음, 소청인이 김○○과 통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에서 김○○등과 ‘금산장여관’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은 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냥 나왔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고, 위 여관 주인 권○○는 4~5회에 걸쳐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거나 소청인과 함께 들어와서 1~2시간씩 머물다가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한울이식당’ 주인 김××도 소청인, 위 김○○ 등 4명이 합천 해인사에 놀러 갔을 당시, 김○○이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소청인이 김○○의 몸을 닦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부분 역시 위 박○○ 등의 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위 김○○과 통정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소청인이 위 김○○에게 건네준 자필 메모지를 보면, ‘사랑하는 ○○에게’라는 제목으로 ‘나는 끝까지 ○○이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며,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한 사람만 사랑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김○○의 일수 돈 수금시에 함께 다닌 적이 있고, 동인의 승용차도 빌려 타고 다닌 적이 있음을 인정한 점, 위 김○○의 변사사건이 발생하던 날도 위 김○○이 소청인에게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일어나 심한 욕설과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과 위 김○○이 내연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위 김○○의 변사사건을 계기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전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만, 위 징계처분사유중 (2),(3)은 소청인이 97.12월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것을 처분청에서 인정하였고, (1)은 95년 여름경에 일어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본 건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일이 98.8.22.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 의거 위 징계처분사유 중 (1)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16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위 김○○에게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위 김○○의 사망원인과는 관련이 없음이 ‘변사사건사실 확인원’에서 인정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심사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