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280 | 양도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280 (2014.06.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딸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다른 주소지로 전입(2012.06.13.∼2012.08.22.)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심한 관절염으로 인하여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을 보살피며 같이 살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9.18. 상속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OOO 주택(토지 96.2㎡, 건물 76.3㎡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2012.7.16.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딸 OOO이서울특별시 OOO를 소유하고 있어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2014.1.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심한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고,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딸 OOO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청구인을 보살피고 있으나,OOO은 30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독립세대에 해당한다.또한,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 받은 후 1, 2층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하였고, 양도 전까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댁의 남편 형제들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자금을 빌려 독립된 생활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 딸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 OOO은 2012.6.13.~2012.8.22. 기간동안 주소지를 동생의 세대가 사는 곳으로 전입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생계를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18.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2012.7.16.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OOO이 2012.6.13.~2012.8.22. 기간동안 동생의 주소지로 전입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관절염 등 심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관계로 보호가 필요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이 서울특별시 OOO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딸 OOO이 30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도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OOO과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딸 OOO과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 소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딸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다른 주소지로 전입(2012.6.13.~2012.8.22.)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청구인과 딸 O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달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딸 OOO과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