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10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2.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1. A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2.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