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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892 | 상증 | 1989-08-31
[사건번호]

국심1989중0892 (1989.0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어머님 몰래 어머님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 볼 때, 청구외인이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8구8175 / 국심1987서0126

[따른결정]

국심1992서2017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8.12.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6년도해당

분 증여세 72,710,000원 및 동 방위세 13,22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12.10 부동산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외 3필지 답 1,35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이 실질소유자이나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2.13 88년도분 증여세 72,710,000원 및 동 방위세 13,22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9 심사청구를 거쳐 8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외 5명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 건 증여세등이 고시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외 3개필지 답 1,354평방미터를 취득 하였으면서도, 86.12.10 이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 된 데 대하여 사전에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장모임을 고려 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하여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와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같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의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국심 87서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등기부에 이건 토지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 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법률상 임원은 아니었으나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의 업무전반을 통활하고 있었던 OOOO신용금고가 87.9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감독원의 검사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OOOO신용금고의 자금을 유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86.12.10)에 78세(생년월일 1908.3.14)의 고령의 여자로서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관련된 다른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도봉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8구8175, 89.2.22)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청구인 모르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모이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이 건 토지를 처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가 87.9.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마 OOO이 저의 어머님 몰래 어머님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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