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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38 | 지방 | 2016-0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38 (2016. 1. 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결정지가 적정” 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아래 <표>와 같이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지상건축물이 없는 이 건 토지에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지방세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내용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에 관한 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4년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2014.9.10.에 부과·고지하여 청구인은 2014.9.29.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며, 2015년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2015.9.11.에 2015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5.9.8.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2) 설령, 본안심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건축허가 제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지상건축물이 없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5.1.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5.6.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5.7.27. 처분청으로부터 “심의결과 결정지가 적정으로 가격 미조정” 통지를 받았으며,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시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각 년도 개별공시지가OOO이 산출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14.9.29.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과 2015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15.9.11.에 수령한 사실이 재산세 영수증 및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에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5.9.7.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5.9.8.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5)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 및 구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 중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볼 수 있는 2014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4.9.29.)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9.8.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2015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추후 처분청이 2015.9.9. 2015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2015.9.11.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고, 그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도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야 한다거나 감면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주택지의 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정지가 적정”이라는 결정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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