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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8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IC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I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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