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12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315,831원 및 그 중 426,087,859원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315,831원 및 그 중 426,087,859원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2.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