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에서, 2004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이하 ‘E’이라 한다)에서 각 2013. 8.경까지 자금담당 경리총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실(C와 E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4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754,720,539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D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각 계좌 거래내역 및 횡령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1.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