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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9노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속운전이 사망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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