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942 (1995.1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 537.03㎡(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1.6.25 신축하여 91.7.3부터 91.11.7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외 OOO 등 12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취득가액 등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1.2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84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수입금액을 680,000,000원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7,823,120원으로 하여 92.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93.6.2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실지조사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제반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서면신고 기준율이상의 수정신고시 그 수정신고대로 결정할 것이라는 독려를 받고 93.6.25 그 소득금액을 58,609,200원으로 수정하는 신고를 이행하고 종합소득세 24,275,47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2년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 후 잦은 이사 등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여 확인서만 제시한 사실이 있으며 장부내용은 컴퓨터디스켓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제출가능한 상태에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며,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수정신고·납부하여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금액 등을 다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당시인 91년도의 공시지가로 토지원가를 계상함으로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장부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 등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에 관한 증빙서류나 그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국심46830-3539, 95.8.25) 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토지매매가액에 대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