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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942 | 소득 | 1995-11-08
[사건번호]

국심1995서1942 (1995.1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 537.03㎡(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91.6.25 신축하여 91.7.3부터 91.11.7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외 OOO 등 12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취득가액 등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95.1.2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84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수입금액을 680,000,000원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7,823,120원으로 하여 92.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93.6.2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실지조사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제반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서면신고 기준율이상의 수정신고시 그 수정신고대로 결정할 것이라는 독려를 받고 93.6.25 그 소득금액을 58,609,200원으로 수정하는 신고를 이행하고 종합소득세 24,275,47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2년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 후 잦은 이사 등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찾지 못하여 확인서만 제시한 사실이 있으며 장부내용은 컴퓨터디스켓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제출가능한 상태에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며,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수정신고·납부하여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금액 등을 다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당시인 91년도의 공시지가로 토지원가를 계상함으로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장부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 등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에 관한 증빙서류나 그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국심46830-3539, 95.8.25) 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토지매매가액에 대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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