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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68 | 기타 | 1989-05-04
[사건번호]

국심1989서0168 (1989.05.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자경을 뒷받침할 영농비 및 임금 지출증빙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반포세무서장이 88.9.17 양도소득세 11,315,900원 및 동방위세 2,263,1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 전 1,164평방미터를 78.8.19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87.12.19 개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를 9년4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친족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관리경작케 함으로써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87.9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자 조사시 조사한 내용에는 청구인이 80년 이전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80년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없이 부동산 취득 매매를 주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관리경작을 하였다기 보다는 이 건 토지를 대리경작하거나 소작농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대리경작 또는 소작의 경우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15, 대법원 86누 204, 86.7.8 동지).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친족인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OOOOOOO OOOOOO OOO을 고용하여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소지와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통작이 가능한 정도의 근거리가 아니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자경을 뒷받침할 영농비 및 임금 지출증빙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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