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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762 | 부가 | 2001-07-06
[사건번호]

국심2001전0762 (2001.7.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시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급자는 본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6중1851 /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2001.3.2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287,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12.30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2,870,06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6,287,000원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12.30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이하 “OO유통“이라 한다)로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OO읍 OO리 OOOOO외 2필지 토지 1,351㎡ 및 위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의 사업용 건물로서 연면적 3,268.11㎡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OO유통 본점을 공급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628,700,682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1.1.17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1.1.26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1.3.20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6,28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OO유통의 사업장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동 사업장임에도 본점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OO유통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종전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건물의 지상 1,2,3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본점을 공급자로 한 쟁점매입세금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OO유통으로서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OO유통 본점을 공급자로 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자가 OO유통의 미등록사업장인 지점이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1999.10.26 경락으로 취득하여 지하층을 볼링장으로 직영하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2000.2.25부터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OO유통의 미등록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바, OO유통은 지점(쟁점부동산 소재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장이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급자가 OO유통의 지점임에도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으로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6중1851, 1996.10.9 참고)

또한, 청구인이 OO유통의 쟁점부동산 관련 명도소송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나, 지하층의 볼링장 임대사실도 통상 부동산 매매시 전세금의 처리 등에 비추어 보아 당연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지점 2개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OO유통의 미등록사업장인 지점임에도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처분청) 아니면 본점 명의로 발행하였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청구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유통이 1998.12.2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9.10.26 경락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 취득후 쟁점부동산의 지층 볼링장을 직영하다가 OOO에게 2000.2.25부터 임대한 것,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2000.11.15 체결하였으나 2000.12.30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직전인 2000.12.22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명도소송 계류중이었던 것 및 청구인이 잔금지급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1.1.17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OO유통의 미등록 지점으로 본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을 사유로 등록세 및 취득세 중 75%를 감면받았음이 음성군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2001.2월 작성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볼링장에서 1995.6월부터 2000.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월 급여 1,400천원에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0.2.25 OO유통과 전세보증금 5,000천원, 월세금 500천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1.5.16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1995.5월 OO타운(경락전 소유자 OOO이 운영하던 볼링장)에 입사하였다가 OOO의 부도로 11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임금확보를 위하여 OO유통과 보증금 5백만원과 월세 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은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지급함이 없이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OOO 등 5인이 1997.9월부터 1998.5월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락시 배당요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OO유통과 OOO이 2000.2.2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는「건물이 매각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 중 경락전 세입자들이 OO유통에게 지급하였다는 월세내역서는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가합324)에서 세입자들이 OO유통에게 월세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것이나 「이는 전기료를 받은 것이지 월세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되었고,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종전 세입자들의 임차권을 존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월세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이 2000.12.22자 동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OO유통이 본점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3개층은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까지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지하층은 빈 점포로 방치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명도소송 종료시점까지 명목상 보증금 5백만원에 OOO에게 임대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OO유통의 미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유통이 이를 임대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자가 법인이었기 때문에 본점사업자등록번호내지 지점사업자등록번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 OO유통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하였는지 유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판정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지하층을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법인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볼링장 임대사실과 명도소송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OO유통 본점이 아닌 미등록 지점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OO유통이 본점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을 사유로 등록세 및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바,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까지도 전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인 지상 3개층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OO유통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고,

지하층 볼링장 역시 1999.10.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락전부터 동 볼링장에 근무하던 OOO을 채용하여 2000.2.24까지 4개월 정도 직영하다가 OOO에게 임대하면서「임대기간을 건물매각시까지로 한정한 점」으로 보아 지하층 볼링장을 임대한 것도 임대사업의 수입을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양도할 때까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사업자가 취득한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임대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동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국세청장 예규 부가46015-926, 1995.5.25도 같은 뜻임)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시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는 OO유통 본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OO유통 본점으로 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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