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058 (2006.04.28)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 구입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을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 의제를 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2서1905 / 조심2012서1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4월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골프장 구입 알선 및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80,00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보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2005.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11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소득 46011-705, 2000.6.30)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골프장 운영〔현 골프장 운영 및 인수합병업무를 영위하는 (주)OOO 대표이사 재직〕및 관련업계의 인수합병업무 전문가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첫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OOO」골프장(현재 OOO으로 명칭변경. 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인수를 희망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고
둘째, 쟁점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인수타당성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쟁점골프장 매수의사를 결정하게 하였으며
셋째, 200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쟁점골프장이 매각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인수하게 한 것은 인수합병업무 노하우를 간직한 전문가로서의 자문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문가의 자문용역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지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골프장 운영 및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투모로우패밀리를 설립한 시점은 2004.12.2.이나 쟁점골프장에 대한 알선 용역제공 시점은 2002년 5월인 바, 이 건 당시 골프장 인수합병 전문가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쟁점골프장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알선한 수수료가 분명하며,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알선수수료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당초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구입을 알선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보는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필요경비(80%)가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1월 OOO(현 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부도에 따라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하고 1998년 10월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OOO정상화(2000년 10월 OOO 경매완료)에 기여한 사실과 1997.10.11. 제2회 OOO 클럽챔피온이 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골프라이프(2002년 12월호), 시사골프(2001년 12월호) 등에 게재되어 있고, 이후 2004.12.2. 골프장 경영 및 종합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OOO를 설립하여 골프장 개발 및 M&A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골프장 업계의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쟁점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골프장을 매수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가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전문가의 자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위 근거로 2002년 5월부터 2002.6.19.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약정금청구소OOO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OOO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초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입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골프장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여 동 정보를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고, ① 쟁점골프장 연혁, 인력 및 조직, 투자비 및 코스조성, 회원권 분양현황 ② 쟁점골프장 수용능력대비 내장객 실적, 연도별 손익, 대차대조표 ③ 자산평가, 영업권 가치, 인수금액, 예상수입, 투자비 회수방안, 인수시 장점, 쟁점골프장의 영업실적,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골프장인수타당성 검토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골프장매매 실무책임자인 전무 김OOO에게 제출하여 청구외법인이 당해 보고서를 검토하여 매수의사를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골프장을 동일제지에 350억원에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회사소개, 골프장 인수목적, 운영계획, 인수방법 및 인수제시금액(370억원) 등이 포함된 골프장인수제안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하여 한솔에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골프장을 동일제지에 매도하려는 정보를 입수하여 2002.6.13. 동 사실을 김OOO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김OOO의 대화 녹취록(이하 “녹취록”이라 한다)의 의하면 김OOO이 2002.6.13. 08:00경 OOO의 윤OOO 상무에게 동 정보를 처음 들은 것이고 다음날 이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의 매도 권한이 OOO 조OOO 회장에게 있다는 점 및 청구외법인 박OOO 회장이 평소 알고 있는 조OOO 회장(OOO의 조OOO 회장의 형)에게 부탁하면 매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스스로 조OOO 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조OOO 회장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박OOO 회장이 조OOO회장과 접촉하여 동일제지를 배제시키고 골프장을 매수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마) 청구인은 OOO에게 그 당시 진행된 경위를 설명한 후 조OOO 회장에게 청구외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살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한다.
(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김OOO과 컨설팅비를 15억원으로 합의하였고, 김OOO이 자료없이 5억원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원래대로 15억으로 하자”고 말하고, 김OOO이 이에 수긍하는 듯이 말한 내용이 녹취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컨설팅비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는 청구외법인 및 OOO이 쟁점골프장 매각 사실에대하여 비밀리에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 점, 쟁점골프장 매각 정보를 제공한 박OOO이 청구외법인의 박OOO 회장을 20년 이상 알고 있어 굳이 지급약정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 점, 처음 매매대금을 350억원(제안서에는 370억원)으로 하고 그 중 320억원을 OOO에 지급하고 나머지30억원을 컨설팅비로 하기로 한 약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점 때문에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이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금액일 뿐 청구외법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다.
(사) 청구외법인이 OOO과 쟁점골프장 매매를 2002.6.19. 가계약하고, 2002.8.5. 본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이 배제된 사실이 약정금청구소장 및 청구외법인이 OOO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골프장 매매계약 성사에 필요한 인맥과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보여 배제한 것이라고 한다.
(아) 청구인은 컨설팅비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하여야 할 급부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으나 양도양수에 따른 쌍방업무의 중개, 매매대금조건 조정 및 확정, 자산평가 및 실사업무협조, 금융기관대출협의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골프장 매매대금을 수차례 변경하였고 비자금을 책정하여 한솔 실권자가 비자금 처리를 원하는 것인 양 청구외법인을 기망하고 그 비자금을 가로채려 한 바 있고, 쟁점골프장 매각계획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몇가지 자료를 전해준 공로가 있을 뿐 청구인의 역할은 쟁점골프장 매수에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되었으며
또한, 컨설팅계약의 성립은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준비단계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 건은 계약 성립전 교섭단계에서의 사무관리 수준에 머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스스로 입증책임이 있는 컨설팅비의 약정액에 대해 녹취록에 의한 증거만 제시할 뿐 공식적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3) 청구인은 2003년 3월 OOO법원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컨설팅비 15억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조건으로 하는 약정금청구소를 제기한 바, OOO법원은 2004.3.9. 조정위원회를 열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4.3.31.까지 쟁점금액인 4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국세청장은 2005년 7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80,000,000원으로 종합소득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감사지적한 바,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5.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먼저,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골프장의 매매와 관련하여 용역제공이 있었고, 용역제공과 그 대가에 관한 공식 계약은 없었으나 계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어서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사례금OOO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골프장 인수합병 전문업체인 (주)OOO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시점은 2004.12.2.이고 쟁점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협상시점은 2002년 5월경으로서 쟁점골프장의 매각과 관련한 협상진행 당시 청구인이 골프장 인수합병 전문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골프장 매각정보, 인수타당성검토보고서 및 인수제안서 등을 살펴볼 때 동 용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규정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규정한 고용관계없이 받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