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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20:0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B 건물 인근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1 세) 의 화투 참여를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C에 있는 맥주병을 가져와 깨뜨린 다음, 위 B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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