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17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통보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1.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월별납부 → 개별 사후 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②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을것 ③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것 2.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개별사후 납부 → 월별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개별 사후납부고지서가 납부기한 이내일 것 ② 월별납부로 변경시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