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1140 (1995.10.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80.6.30 청구외 OO개발(주)과 (주)OO개발 OO광역시 OO진구 OO동 소재 OOOOOO번영회와 OO종합시장 상가건물을 건축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중 (주) OO건설과 OO개발(주)이 부도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82.11부터 85.4.1사이 청구인이 자금을 대어((주)OO개발에 OO 가수금)공사를 완료하고 89.12.22 상가중 536.296㎡(81건)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90.9.11부터 12.12사이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의 취득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92,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OO개발에 OO 채권회수 목적으로 (주)OO개발의 가수금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며 사업상의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상가 건물을 단1회에 취득하였으며 대부분의 상가건물을 퇴직금과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매매목적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객관적으로 부동산매매가 사업이 아닌 경우는 거래회수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목적은 고려치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관련규정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종합시장을 신축분양 하던중 부도난 (주)OO개발의 가수금 변제조로 쟁점상가를 89.12.12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취득한 후 잔여공정을 마치고 준공허가를 득한 후 90.9.11, 90.11.19, 90.12.22 OOO등 20명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를 취득·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주)OO건설의 대표이사 동 법인이 1980.6.30 청구외 OO개발(주)이 OOOOOO번영회와 상가건축 계약한 동 시장건물의 상가건축공사에 시공자로 참여하여 공사진행중에 1981.10.28 (주)OO개발이, 같은해 12.18에는 OO개발(주)이 부도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82.11부터 청구인이 (주)OO개발에 가수금으로 자금을 대어 1985.4.1 공사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동 상가의 토지소유권에 OO 개인등기가 가능한 1989.12.12 동 상가건물 중에서 쟁점상가 536.296㎡(81건)를 (주)OO개발에 OO 가수금에 OO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1990.9.11, 11.22, 12.12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등 20명에게 양도한 사실등이 부동산등기부, 양도부동산명세등에 의거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OO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규모와 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