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31 (2014.04.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상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하는 것이고, 쟁점차량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0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주)**의 쟁점차량의 매입가액이 000원으로 확인되어 (주)**의 장부상 기재된 쟁점차량의 매도가격 000만원이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4. 차량 OOO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매도인 주식회사 OOO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중고자동차 취득세 탈세방지대책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의 쟁점자동차 매입가격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현저하게 낮은 허위의 금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기신고 취득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1.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현저하게 낮은 허위의 금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보지도 못하였고 차량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은 차량 사기로 진행된 불법캐피탈 대출할부금이 청구인의 채무로 떠 안겨져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바, 현재 사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6.14.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OOO원,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쟁점자동차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이 2013.5.9.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년 10월 OOO의 세무조사결과,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취득세 OOO원이 추징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OOO원을 상회하던 쟁점자동차 거래가액이 OOO원이 안되는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은 지방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장부가액을 제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당초 신고가액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과 관련이 없고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인무효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허위의 저가 금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6.1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OOO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신고한바, 신고대리인은 OOO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중고자동차 과소신고 조사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에 쟁점자동차의 매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2013.7.26. 법인 장부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13.8.12. 회사동료가 수령 후 회신하지 않았고,
2013.7.26. 청구인에게 매수가액 확인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2013.8.5. 이를 수령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자동차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은 당초 쟁점자동차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3.5.9.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등록하였으나,
OOO은 2013년 10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O원임을 확인하고 그 취득과세표준 차액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액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으로의 쟁점자동차 이전과정이 법인-개인 간 거래에서 취득세 과표를 낮추기 위해 허위장부를 제시하는 거래로 판단하여, 시가표준액과 당초 신고가액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1.15. 취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5) OOO은 2013.12.20. 주위적 청구로 OOO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피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피고 OOO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OOO, 청구원인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OOO은 2013년 2월경부터 11월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잘 알고 있는 피고 OOO과 함께 OOO 인근에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계획인데, 중고차 매매업을 개업하기 위하여는 미리 중고자동차를 다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개업 전까지 약 3개월 정도 중고자동차의 취득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자동차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납부하고 3개월 후 취득한 자동차들의 등록명의를 자신들이 설립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 이전해 가겠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OOO의 친구 등 지인들인데, 당시까지는 피고 OOO이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 OOO의 말을 믿고 차량취득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락하고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 OOO은 약속과 달리 원고들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원고들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지급받은 대출금 중 상당액을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할부금채무의 담보가 되는 자동차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OOO상으로 지인관계인 OOO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차량취득명의를 빌려달라는 OOO의 요청을 수락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