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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83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0.4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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