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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7 2014가단31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7.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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