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837 (2006.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여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15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건물 134.8㎡, 고가주택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5.30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05.10.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이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거주요건 3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11.26 OOOOO OOO OOO 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0.31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를 취득하였다가 2001.10.25 쟁점외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된 후 2002.7.15 위 OOOO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2002.9.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4.9.30 OOOOO OOO OOO O OOOOOOOO OOOO OOOOO(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가 준공된 후 1년 이내인 2005.3.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동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가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 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