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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0 2018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1:00 경 전 남 목포시 죽교동 주소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 남 목포시 양을 로 현대네 비 게이 션 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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