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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1: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301 동 앞 주차장을 출입구 쪽에서 303 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301동과 303 동 사잇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앞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피해자 D(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5. 7. 19:11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변사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4. 1.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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