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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7고단18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내의 보도 블럭 공사의 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고 그 공사비 집행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회장직 사퇴를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2016. 4. 11. 20:00 경 구리시 C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과 아파트의 승 강기 내 게시판 22 곳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하였다.

그 대자보에는 ‘D 외 1 인은 개인적 사리 사욕에 급급 ( 피고인에 대하여) 구리 시청에 감사청구 민원을 제기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D 감사 외 1 인이 구리 시청에 주택 법 및 절차를 문제삼아 시청에 고발 후에 우리 C 아파트가 아래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1. 매년 시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국고 지원 받는 자격을 3년 동안 박탈당함으로서 1억 5000여만 원 손해. 4. 이미 같은 사례로 입주민 여러분의 관리 비가 인상되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 내의 보도 블럭 공사비를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였어야 하는데 예비비, 전기료 충당금, 단기 순이익으로 집행하였고 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어 이러한 문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구리시에 감사 의뢰하기로 의결된 바 있고 피고인 또한 그 회의에 참석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 잘못된 것이 구리 시청에서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었을 뿐 구리 시청으로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국고 지원 받는 자격을 3년 동안 박탈당함으로서 1억 5000여만 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고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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