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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0 2020가단110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에게 송금되어야 할 돈이 피고에게 잘못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2019. 5. 19. 및

5. 21.,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금액 : 팔천만원 약 250주 수목 소재지 : 전북 익산시 D, E, F, G 상기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계약하고 단풍나무(복자기) 2m짜리 3500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한다.

허가신청은 B이 하고 을(원고를 지칭)은 허가 후 일시금으로 완불 후 나무를 캐간다.

허가가 불허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갑(피고를 지칭)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른 곳에 매매시 배상한다.

허가신청시 계약금 2천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허가 후 6,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11. 20.경 피고 소유의 소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산물(소나무)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잘못 송금되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본소로써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익산시 H 임야, I 임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42그루(이하 ‘이 사건 42그루’라 한다)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위 42그루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매매계약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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