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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8:4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에 있는 역곡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0세) 치마 속의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전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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