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223 (2004.08.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166㎡를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3.7.24. 같은 동 ㅇㅇ번지 222.1㎡로 환지처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 77.1㎡(이하 이 사건 토지 이라 한다)에 대한 청산금(20,257,6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6,180원, 농어촌특별세 44,560원, 합계 530,740원(가산세 포함)을 2004.3.16.에, 등록세 729,260원, 지방교육세 133,690원, 합계 862,950원(가산세 포함)을 2004.4.14.에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모든 절차와 사건은 처리기간과 시효가 있다면서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3.7.24.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한지 8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과세성립일 보다 8개월이 경과하여 그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보상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는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하고,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59㎡ 및 같은 동 ㅇㅇ번지 도로 7㎡, 총면적 16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ㅇㅇ시에서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권리면적 151㎡보다 71.1㎡증가된 환지면적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 222.1㎡로 환지처분 되어 2003.7.10.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 20,257,600원을 납부하고, 2003.7.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처분청은 2004.3.16, 및 2004.4.14.에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한지 8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납세의무성립일(잔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청산금을 납부하고 2003.7.24.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관련지방세 부과고지일이 그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되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