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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초순경부터 ‘C’이란 상호로 철거 및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초순경부터 2013. 1.경까지 B과 위 C을 동업하다가 그만두고 2014. 1.경부터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0세)가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공장에 내부철거공사를 하는데 선수금으로 2억원을 주면 2013. 2.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약 2억원 상당의 전선, 전기판넬을 우선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전선, 전기판넬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전선 등 대금 명목으로 2013. 1. 9.경 4,500만원, 2013. 1. 18.경 3,000만원, 2013. 1. 23.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 28.경 울산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K을 경매받은 (주)L로부터 K의 장비와 건물의 철거공사를 대금 12억원에 받았으니 선수금 1억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시가 2억원 상당의 고철 700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금은 1억원밖에 없어 위 철거공사대금 12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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