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8.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건 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H(29 세) 의 왼발과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와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