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318 (2017. 8. 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규칙은 법령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규칙을 제정?공포한 행위는 「관세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요건인 ‘처분’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우리나라의 공기압 전송용 밸브 생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등은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OOO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OOO에서 판매되는 동종 물품의 통상 거래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2013.12.23. 무역위원회에 위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무역위원회는 2014.2.21. 조사대상물품을 OOO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OOO(관세율표 제OOO호 및 제OOO호), 조사대상공급자를 청구법인·OOO(OOO, 이하 “OOO”라 한다) 및 기타 공급자 등으로 하여 덤핑 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개시 결정 및 공고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4.2.21.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
○2014.2.28. 청구법인,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변경요청
○2014.3.3. 조사 개시 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4.14.)
○2014.3.13. 청구법인,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2014.3.17. 무역위원회,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통보
○2014.3.20. 무역위원회,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2012.4.1.~2013.3.31.)
○2014.4.10. 청구법인, 조사대상물품 물품통제코드(CCN) 변경요청
○2014.4.14. 무역위원회, 답변기한 연장(4.14.→5.1.)
○2014.4.15. 무역위원회, 물품통제코드 변경 검토결과 송부
○2014.5.1. 청구법인, 답변서 접수
○2014.5.21. 무역위원회, 답변서에 대한 보충 질의서 송부
○2014.5.27. 청구법인,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접수
○2014.6.26. 무역위원회,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예비 판정
○2014.10.2.~2014.10.7. 무역위원회, 현지 기업 실사
○2014.10.23. 무역위원회, 공청회 개최
○2014.11.4. 무역위원회, 청구법인에게 현지 실사 결과 통보
○ 2014.12.12. 무역위원회, 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통보
○ 2014.12.15. 청구법인, 최종 덤핑률 산정결과에 이견없다고 회신
다. 무역위원회는2015.1.20. OOO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공급자별로 일정한 율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건의함에 따라, 처분청은2015.8.19.기획재정부령 제OOO호로 「OOO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쟁점규칙”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내 공기압 전송용 밸브 생산자들의 신청을 기초로 처분청이2015.8.19. 제정·공포한 쟁점규칙중 청구법인 해당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 등이 생산한OOO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설사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는 덤핑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조사에는 관세 법령 및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반한 여러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규칙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아닌 법령에 해당하는 쟁점규칙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규칙의 시행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에서 처분청의 쟁점규칙 제정에 이르는 절차 및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고,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과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규칙이 관련 법령 및 협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에서 처분청의 쟁점규칙의 시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4.2.21.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
○2014.2.28. 청구법인,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변경요청
○2014.3.3. 조사 개시 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4.14.)
○2014.3.13. 청구법인,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2014.3.17. 무역위원회,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통보
○2014.3.20. 무역위원회,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2012.4.1.~2013.3.31.)
○2014.4.10. 청구법인, 조사대상물품 물품통제코드(CCN) 변경요청
○2014.4.14. 무역위원회, 답변기한 연장(4.14.→5.1.)
○2014.4.15. 무역위원회, 물품통제코드 변경 검토결과 송부
○2014.5.1. 청구법인, 답변서 접수
○2014.5.21. 무역위원회, 답변서에 대한 보충 질의서 송부
○2014.5.27. 청구법인,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접수
○2014.6.26. 무역위원회,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예비 판정
○2014.10.2.~2014.10.7. 무역위원회, 현지 기업 실사
○2014.10.23. 무역위원회, 공청회 개최
○2014.11.4. 무역위원회, 청구법인에게 현지 실사 결과 통보
○ 2014.12.12. 무역위원회, 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통보
○ 2014.12.15. 청구법인, 최종 덤핑률 산정결과에 이견없다고 회신
○ 2015.1.20. 무역위원회,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2015.8.19. 기획재정부장관, 쟁점규칙 제정·공포
(2)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2015.1.20.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에 따라 2015.8.19.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OOO산 공기압 전송밸브에 대하여 11.6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한다는 쟁점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때,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규칙은 법령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공포일 뿐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같은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에 비추어 세관장의 처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한 쟁점규칙의 제정·공포는 세관장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요건인 ‘처분’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 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 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⑥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②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나.당해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다.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5조[심사청구] ③ 법 제119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심판청구] ②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은 그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8481.2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일 것
2. 관로상의 압력이 10바 미만인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일 것
3. 안지름 320밀리미터 이하의 액추에이터(actuator)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일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1. 에스엠씨(SMC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 11.66 |
2. 씨케이디(CKD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 22.77 |
3. 토요오키(Toyooki kogyo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 22.77 |
4. 그 밖의 공급자 | 22.77 |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