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880 (2002.0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정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4.12.1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소재 전 4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15. 동생 장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세액 40,204,790원을 자진납부한 후, 2001.7.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는 양도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매수자인 동생 장OO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므로 2001.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동생 장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는 1964년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구입해 준 토지로서 그동안 청구인이 영농 및 관리를 해 오다가 1999.12.22. 아버지가 타계한 후 가장 생계가 어려운 동생 장OO에게 넘겨주기로 여러 형제들과 합의한 후 2000.12.15.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동생 장OO으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도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동생 장OO에게 양도등기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사실상은 아버지가 원하는 바에 따라 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이유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1.5.31. 확정신고하였고, 매수자인 동생 장OO에게 조회한 바 위 장OO은 “본인은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에서 엔지니어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맏형인 청구인에게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1972년 카나다로 이주하여 계속 재산관리에 대하여 문의하곤 하였었지만 이에 대한 회답이 미온적이었고 회답이 없었으며 ……본인은 오랜기간동안 외국생활로 인하여 양도인을 과거부터 맏형으로 신뢰하고 금전재산 관리를 맡겨 왔으나 형으로서의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부려온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위 회신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대물변제)임에 틀림없는 바, 등기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이 동생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동생 장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2001.7.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닌 증여임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매수자인 청구인의 동생도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동생 장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는 아버지가 타계한 후 가장 생계가 어려운 동생 장OO에게 넘겨주기로 여러 형제들과 합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처분청이 등기상의 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청이 동생 장OO에게 우편질의하였던 바, 동생 장OO은 1967~1972년 기간동안 OO엔지니어링(주) 소속 기술자로 월남에 파견·근무하면서 벌어들인 봉급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관리·운용토록하였으나 임의로 사용·수익하여 반환받지 못하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하려하자 청구인이 합의하자고 하여 공증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회신하고 있고,
(4) 동생 장OO은 1996~1999년 기간동안 OO엔지니어링(주)에서 받은 급료가 무려 279,000,000원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 쟁점토지를 동생 장OO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동생 장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우편소명자료가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를 여러 형제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유독 쟁점토지만을 별다른 이유없이 동생 장OO에게 단독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동생 장OO이 그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봉급을 사용·수익한 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가장 어렵게 사는 동생 장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동생 장OO이 해외에서 벌어 청구인에게 송금한 봉급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한 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또 동생 장OO이 소명자료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생 장OO에게 무상증여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