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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4730 | 법인 | 2007-12-31
[사건번호]

국심2007전4730 (200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처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가 상이하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2.10.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152-3번지에서 ‘한국후라이애쉬시멘트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제조업(시멘트)을 영위하고 있는법인으로, 2002년 2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2002사업연도 법인세40,309,14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07.11.5.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12월 청구외법인에게 정전분리장치(석탄재를 정제하여 레미콘과 시멘트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장치) 보수와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고, 대금은 2차례에게 걸쳐 청구외법인 직원인 최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공사계약서상 대금결제조건(계약시 30%, 설치완료시 70%)과 실제 결제내역(2003.1.29.과 2003.2.28. 각 49,500천원씩 현금결제)이 상이할 뿐 아니라,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설비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 등을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O세무서장이 2007년 3월 청구외법인를 조사한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OOOO OOO)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2,611,47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2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2,017,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청구법인은 실물거래증빙으로 공사계약서·현금출납부· 입금표등을 보면,공사계약서상 결제조건{계약시 30%(2002.11.30), 설치완료시 70%}과 현금출납부상(2003.1.29.과 2.28. 각 49,500천원씩지급) 결제내역이 상이하고, 입금표작성자 최OO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여 최OO이 실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매출액과 제조원가 대비 수선비 비율이 전년도와 큰차이를 보이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인 정황증빙에 불과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매출액·제조원가 대비 수선비 비율

(%)

1999

2000

2001

2002

쟁점세금계산서부인시

매출액 대비

수선비 비율

5.53

3.81

2.10

1.62

0.92

제조원가 대비수선비 비율

21.68

15.28

4.17

2.53

1.45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만한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세무서장에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가 상이하며, 입금표 작성자 최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1.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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