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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187 | 양도 | 1990-04-17
[사건번호]

국심1990부0187 (1990.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613평방미터, 건물 105.79평방미터)을 87.5.29 취득한 후 이를 88.6.2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8.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82,472,660원 및 동 방위세 47,078,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0 심사청구를 거쳐 9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에서 87년부터 음숙업(경양식)을 경영하다가 동 사업장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 및 레스토랑업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위에 호텔신축이 어렵고, 위치선정도 잘못되는등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현재 레스토랑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안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중에 주로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대지와 건물등 16건의 부동산을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87.5.29 금 460,000,000원에 취득하여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한 바 없이 단순히 보유하다가 금 93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불과 1년만에 47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는등 부동산의 거래횟수, 규모 및 거래내용으로 보아 투기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거래로 확정하고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 613평방미터, 건물 : 105.79평방미터)을 87.5.29 취득하여 이를 88.6.2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460,000,000원, 양도가액 : 93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위치선정 잘못과 도로문제등으로 호텔신축이 어려워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이들 법률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호텔부지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지적도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이미 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호텔신축을 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관계기관등에 제출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 제시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도부터 88년까지의 기간중에 부산시 시내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등 16건의 부동산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단기간(1년4일) 소유하면서 47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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