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22:3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부산 중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31 세, 여)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주점 ’에서 마치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 받으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13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