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556 | 부가 | 2001-11-30
[사건번호]

국심2001부2556 (2001.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집한 고철등을 대금을 받고 납품하고 있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속한다고 인정되므로 간이과세자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고철상사에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자로서 OO고철상사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적용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관련자료를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1.7.11. 1998.2기~2000.2기 부가가치세 12,773,6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매일 공사현장이나 공장, 세차장 등지를 돌면서 청소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각종 폐기물중 환가 가치가 있는 폐자재를 분리한 후 고철수집상에게 판매하여 하루2~3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고철상사를 조사할 당시 OO고철상사가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호구지책에 바쁜 청구인은 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여 증빙을 제시하거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래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공장 등지를 돌면서 청소와 주변정돈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면서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고철을 OO고철상사에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부금액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도매업이라기보다는 개인서비스업인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902)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므로 간이과세적용을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최근 몇년동안 일관되게 고물수집상들의 사업자신청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등록을 할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무지하여 OO고철상사가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거래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외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업종이 도매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분뇨, 오수 및 하수처리, 일반 또는 산업폐기물의 수집처리, 옥외 및 거리청소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활용자원 및 폐기물을 수집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에게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도매업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거래금액에 불구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세법에 근거한 것이고, 과세관청에서 관행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였다는 주장도 모든 고물상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거래상대방(OO고철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을 도매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999. 12. 28 개정)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부동산매매업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1999. 12. 31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1998.12.31.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철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3. 취득연월일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고철상사 조사시 청구인이 무지하여 OO고철상사가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여 과세된 것이나 실제거래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유형도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고철상사에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고물상으로 OO세무서장이 OO고철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고철을 수집하여 OO고철상사에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업종이 도매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고철상사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1.7.11. 1998.2기~2000.2기 부가가치세 12,773,69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먼저 청구인이 영세하여 증빙을 보관하지는 못하였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훨씬 적으므로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고철상사를 조사하면서 OO고철상사가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상대로 고철구입경위·거래금액·대금수령방법등을 조사한 후 징취한 확인서를 통보 받아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실제 공급한 금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지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공장등지를 순회하여 수거한 고철을 청구외 OO고철상사에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처분청은 도매업으로 구분한 반면, 청구인은 도매업이라기보다는 개인서비스업인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902)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업종의 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조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형태에 대하여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서비스업인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분류코드 902)은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거나 처리하는 업으로 분류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업종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집한 고철등을 OO고철상사에 대금을 받고 납품하고 있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51731호로 분류된 도매업에 속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도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적용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