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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57 | 양도 | 1990-07-25
[사건번호]

국심1990서0757 (1990.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유기간중(85.3.29~89.3.24) 비록 87.5.23부터 89.3.24까지 둘째아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설정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한 것일 뿐 이 기간 중에도 사실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3년 거주)은 충족된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5,528,170원 및 동 방위세 1,105,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3.29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109평방미터 및 건물 123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3.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42,000,000원, 양도가액 47,500,000원)에 대한 증빙이 객관성이 없다고 보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양도소득세 5,528,170원 및 동 방위세 1,105,6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3.29 취득한 쟁점주택을 89.3.25 양도하였는바, 동주택 소유기간과 동주택 양도후 1년정도 전세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5년정도 동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오로지 주민등록상 동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2년 2월로서 거주요건인 3년에 미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줄 알았으나 사실은 동주택 소유기간동안(약 4년) 청구인이 실지로 동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설령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3.29 청구외 OOO으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89.3.24 청구외 OOO에게 47,500,000원에 양도하였기에 동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2,000,000원, 양도가액 47,500,000원)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동거래가액은 객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관련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393%(평방미터당 170등급 17,800원에서 198등급 69,900원으로 상승)이고 또한 국세청기준시가의 지가상승율은 208%(15,151,104원에서 31,480,448원으로 상승)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은 113%(42,000,000원에서 47,500,000원으로 상승)인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심사청구시까지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다투지 않았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주택의 범위를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5.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래 큰아들과 그 가족 및 둘째아들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중 87.5.23부터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째아들(87.5.8 결혼분가)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이는 당시 청구인이 둘째아들의 피부양자로서 기등재(84.2.27)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이 기간중에도 큰아들과 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3.24 동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인 4년(85.3.29~89.3.24)동안 그곳에서 실지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약 1년간(89.3.24~90.2.24)을 동 주택에서 전세거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반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주택소재지를 소관하는 OO동 OOO 반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5.3.31부터 90.2.24까지 거주(89.3.24부터 90.2.24까지는 전세거주)한 사실을 90.4.25자로 확인하고 있고,

둘째, 당심조사공무원이 90.6.27 쟁점주택(2층가옥)에 임하여 현 거주자를 상대로 조사한 바(현 소유자는 주민등록은 설정하였으나 거주하지 않고 있음) 1층에 전세입주한 OOO의 처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에 의하면 그들이 86.7월 입주한 당시부터 청구인, 큰아들과 그 가족 및 둘째아들이 2층(방3개)에서 거주하다가 작은아들은 결혼·분가로 미리 이사가고 청구인, 큰아들과 그 가족은 90.2월중에 서울로 이사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90.2.24 전세입주한 OOO의 처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에 의하면 그들은 청구인과 큰아들가족이 거주하였던 2층에 입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별표]에서 본 바와 같이 큰아들은 타지역으로 일부퇴거(88.2.6)하였다하나 큰아들의 가족(처와 3자녀)은 쟁점주택이 양도(89.3.25)된 이후인 89.12.22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있었고,

넷째, 또한 서울시 OO동 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이 90.2.24 동아파트 OOO OOOOO(89.2.24 취득)에 입주한 사실을 90.6.28자로 확인하면서 그 증빙으로 90.2.24자 청구인의 입주시 이삿짐운반용 승강기사용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유기간중(85.3.29~89.3.24) 비록 87.5.23부터 89.3.24까지 둘째아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설정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한 것일 뿐 이 기간 중에도 사실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3년 거주)은 충족된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전시한 바와 같이 받아들여진 이상 이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의 심리는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소설정상황

주 민 등 록 지

주 소 설 정 기 간

소 유 주

청 구 인

차남가족

(4인)

차 남 가 족 (5인)

장 남

가 족 (4인)

부천시 OO동(쟁점주택)

강서구 OOO동 OO

APT (13평)

강서구 OO동 OO

APT (13평)

강서구 OO동 OO

APT (19평)

동대문구 OO동 OO

APT (28평)

85.4.16~87.5.22

87.5.23~87.10.13

87.10.14~88.9.22

88.9.23~89.2.22

89.2.23~현재

좌동

88.9.23~

현재

86.1.14~88.2.5

88.9.23~현재

86.1.14~89.12.21

89.12.22~현재

청구인(85.3.30~

89.3.25)

타 인

타 인

차남(88.9.21~

현재)

청구인(89.2.2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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