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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누락액 중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159 | 소득 | 2007-10-23
[사건번호]

국심2007중3159 (2007.10.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인 확인서, 차량운임내역서 및 운송대장 등은 모두 사인이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부외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3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2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6,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74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금액을 45,416,500원(2002년 18,325,000원, 2003년 23,702,500원, 2004년 3,389,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O”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운수주O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OO세무서장은 2005년 6월 중 같은 곳 OOO OO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세무조사(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이체)받은 52,695천원(공급대가 기준으로 2002년 19,005천원, 2003년 30,300천원, 2004년 3,390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3.30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2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6,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74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실지 매출누락한 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융거래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인 45,416,500원(2002년 18,325,000원, 2003년 23,702,500원, 2004년 3,389,000원)인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금액(45,416,500원)중 41,705,000원은 부외비용으로 화물운송자인 김OO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청구외법인에대한 매출누락금액이라고주장하는 45,416,500원은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앞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이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경정(오류감)함이 타당하나, 운송료 지급액으로 주장하는 41,705,000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45,416,500원으로 보고 부외비용 41,70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세무서장은 2005년 6월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년까지의 가공매입 합계 금 3,998,175천원과 가공매출 합계 금 197,635천원에 대하여 경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3,552,202천원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유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이 세금부담을 우려하여 자료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동 법인의 대표자인 최O에 의해 작성·제출된 확인서(실거래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것)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실제 매출누락된 금액(화물운송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닌 45,416,500원(2002년 18,325,000원, 2003년 23,702,500원, 2004년 3,389,000원)이며 또한 이 금액 중 41,705,000원은 화물운송료조 부외경비로 김OO 등에게 실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때 사용한 금융거래계좌(OO 계좌번호 OOOOOOOOOOOOO외 2개 예금통장)와 김OO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출누락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인 금융거래통장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은 45,416,500원(2002년 18,325,000원, 2003년 23,702,500원, 2004년 3,389,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위 금융거래통장으로 확인되는 입금액인 45,416,500원(2002년 18,325,000원, 2003년 23,702,500원, 2004년 3,389,000원)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재경정(오류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45,416,500원(2002년 18,325,000원, 2003년 23,702,500원, 2004년 3,389,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인 김OO 등의 확인서, 차량운임내역서 및 운송대장 등은 모두 사인이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외경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도 별도로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자료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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