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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235 | 소득 | 2011-02-10
[사건번호]

조심2011중0235 (2011.02.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뇌물로 받은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10서2311 / 조심2010서218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0,8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8,7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2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은 청구인이 OOO(O) 직원으로 재직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들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5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2009.2.11. 청구인으로부터 54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2009.2.11. 선고 OOOOOOOOOO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2.16.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0,8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8,7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2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편의제공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2008.10.29. OOOO OO지점에서 쟁점금액인 54백만원을 반환하였음이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서 확인되며, OOOOOOOO OOOOOO OOOOOOOOOO 배임수재 판결문에서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2009.7.1.~2009.10.5. 4회에 걸쳐 추징금 54백만원까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합소득세 과세 전에 이미 수령한 금품을 반환한 사실이 명확하여 뇌물수수에 따른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은 「형법」 제134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고,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추징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며, 형벌의 감형을 위해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수한 뇌물을 2008.10.29.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향유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면, 뇌물의 경우 사법기관의 적발에 의해서만 과세권 행사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소송과정에서 감형을 위해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뇌물 등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 생략)

(3)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O의 판결문(OOOOOOOOOO)에서 OOO(O)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 등의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실 내용’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2006년 1월 초순경부터 2008년 5월 중순경까지 7회에 걸쳐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33백만원을,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2007.3.21.부터 2008.2.18.까지 3회에 걸쳐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1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54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O OOOO 저축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242-**-*****-*) 명세서에서 2008.10.29. OOO에게 21백만원, OOO에게 33백만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7.1. 18백만원, 2009.8.3., 2009.9.2., 2009.10.5. 각 12백만원, 총 54백만원의 추징금을 국가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9.2.11. 형사판결에 의하여 뇌물 상당액을 추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2010.10.12.) 이전인 2008.10.29.에 뇌물 상당액 중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에게 33백만원을,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21백만원을 각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OOOOOOO, 2010.10.29. 외 다수, 같은 뜻).

(5) 따라서,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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