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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604 | 양도 | 2018-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604 (2018. 9.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매수인 체결한 ▣▣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매수인 또는 중개 대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를 위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에게 양도하고 *,***만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4조

[주 문]

OOO이 2017.12.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토지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22. OOO에게 OOO의 토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2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 OOO의 조합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12.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양도한 것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고 쟁점분양권에 대하여는 위임한 바가 없으며, 쟁점분양권이 부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07.5.25. 부동산중개사인 OOO을 통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의 OOO통장으로 매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3)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대금도 청구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반면에 쟁점분양권은 OOO과 OOO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대금도 OOO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OOO이 작성해주었다는 쟁점분양권 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나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도 부존재하므로 쟁점분양권은 OOO이 소유자인 청구인 몰래 매도한 것이다.

(4)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신고 자체도 몰랐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은 OOO이 소유자인 청구인 몰래 무권대리로서 대금을 횡령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매수인인 OOO을 전혀 모르고 계약서 자체도 본 적이 없으며, 생활대책용지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조합장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OOO의 문답서, OOO이 자필로 기재한OOO 취득 및 양도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OOO 생활대책용지 약 8평의 매매 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도 대리하면서, 매수인 OOO에게 적극 협력하고 차후 명의 이전시까지 모든 서류 및 일체의 일처리를 책임지고 대행하는 것을 약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등의 일체를 OOO에게 맡겨 OOO 용지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인 OOO과 대리인 OOO 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OOO과 OOO을 알고 있는지 묻자 당시 동 생활대책용지를 매매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 점, 매수인 OOO과 대리인 OOO 간에 약정서를 작성한 시점과 동일한 2007.9.18.에 OOO이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점,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이 당시 시세가 최소 OOO원을 상회하는 동 생활대책용지를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OOO에게 대금을 전혀 받지 않고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당시 자신이 법적 절차를 잘 몰라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맡겼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당시 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동 생활대책용지 거래를 한 사실을 확실히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분양권 투기거래의 특성상 현금으로만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구인이 현금으로 받아 입금했거나 사용한 내역을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리인 OOO이 2007.9.18. 매수인 OOO에게 작성해 준 쟁점분양권 약정서에는 청구인 외 2인이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OOO의 배우자로, OOO이 청구인 외 2인의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 OOO을 통하여 OOO의 OOO계좌로 2007.9.18. OOO원을 이체한 것은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분양권을 각 OOO원에 양도한 명백한 증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동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9.12.2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OOO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분양권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약정서는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해당 증빙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확인해 본바 해당 쟁점약정서 작성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분양권의 매수자인 OOO이 2014.5.22.에 작성한 문답서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OOO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은행OOO 예금거래내역서에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 OOO이 2017.12.15. OOO과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담당자가 OOO의 휴대전화(010-****-****)로 통화하여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바, 청구인이 소유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2건을 중개하였고, 양도대금은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분양권과 유사한 분양권이 거래되던 2007년 당시 분양권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OOO에게 유선전화OOO로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시세차익에 대해서 문의해 본바, 당시의 분양권은 OOO원의 시세차익을 두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12.2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OOO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이 OOO 또는 대리인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과 통화하고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매수인인 OOO을 전혀 모르고 계약서 자체도 본 적이 없으며, 생활대책용지 매매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분양권 양도를 위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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