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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394 | 법인 | 2012-03-28
[사건번호]

조심2011서3394 (2012.03.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납세자별 고지열람의 결과와 전자고지신청이력조회 및 등기우편물수령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2011.6.7.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 청구법인이 2011.6.13. 전자고지를 열람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11.6.10. ‘전자고지 안내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청구법인이 2011.6.13. 수령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은 날(2011.6.7.)부터 90일 이내인 2011.9.5.까지 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9.8. 우리 원에 직접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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