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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959 | 소득 | 1997-06-17
[사건번호]

국심1996중3959 (1997.06.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를 받았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시 세무공무원에게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 데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의 신고지도가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90.0㎡에 주택 134.04㎡를 신축(’90.2.14 준공)하여 ‘90.3.4 판매하고, 같은동 OOOOOO 대지 90.0㎡에 주택 134.19㎡를 신축(’89.12.19 준공)하여 ‘90.4.23 판매한 다음, ’91.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2개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판매가액을 127,490,000원으로, 위 주택의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판매가액에 표준소득율(23.9%)를 곱하여 산출한 30,471,783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추계조사결정한 후, 쟁점주택의 판매가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판매가액을 270,500,000원으로 하고 위 판매가액에 표준소득율(19.6%)을 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6.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885,480원 및 동 방위세 1,881,610원을 부과하였다가, 쟁점주택의 판매가액계산과 표준소득율 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쟁점주택의 판매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에 의하여 201,2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판매가액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적용하는 표준소득율(23.9%)을 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 다음, ‘96.5월 직권으로 종합소득세를 7,529,200원으로, 동 방위세를 1,403,4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 ’96.7.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885,480원 및 동 방위세 1,881,610원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일인 ‘96.4.15에 송달하였는 바,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127,490,000원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다가 5년이 경과한 후에 매매가액을 201,2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3) 처분청이 쟁점주택 매매가액의 결정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01,2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결과 사실상 적자를 보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를 받았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시 세무공무원에게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 데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의 신고지도가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이 건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조에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납부기한인 ‘96.4.15에 도달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96.5.31)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서가 납부기한인 ’96.4.15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서의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이 납부기한으로 변경될 뿐 그 고지서의 송달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판매가액을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판매가액으로 하고, 위 판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1.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신고서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신고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단순히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어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쟁점주택의 판매가액을 과소신고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거나 신고지도를 잘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판매가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합계액 201,200,000원을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비치 보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와 관련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일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입증자료상의 금액은 16,551천원 정도로서 신축공사비의 일부일 뿐으로 보여지고, 달리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과 나머지 신축공사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그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 이외에 다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외에는 달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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