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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033 | 상증 | 2010-10-11
[사건번호]

조심2010서1033 (2010.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최OO이 2003.10.30. OOOOO OOOO OOO OOO 외 5필지의 토지 142.2㎡와 동 지상의 겸용주택 건물 12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원에 취득하여 2003.11.28. 청구인(장녀), 구OO(차녀), 구OO(남편)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같은 곳 288 외 4필지의 토지 94.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192,642,879원에서 청구인이 외화로 최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62,642,879원 및 임대보증금 안분액 48,996천원을 공제한 가액 81,004,496원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산정{처분청은 등기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을 75,305,4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여, 증여세는 결국 6,342,760원으로 감액되었다.}하여 2009.12.2. 청구인에게 2003.11.28. 증여분 증여세 7,14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은 최OO의 명의로 하였지만 최OO은 계약체결의 대리인이고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 구OO 및 구OO이며, 청구인은 2000.7.31.부터 OOOOO, OOOO 및 OOOO OOOOO 등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자로 당시 미혼이었던 청구인의 월급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모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액 연봉수급자로서 계약체결 대리인인 최OO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최OO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외화대금 62,643천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금액과 안분된 채무부담액(임대보증금)은 이미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였고, 최OO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의 달러 송금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취득가액을 모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OOOOO OOO 시장내에 소재한 상가주택으로서 건물 외 부속토지는 100여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미분할 토지이며, 쟁점부동산에는 국·공유지 점유분 및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나) 증여자 최OO은 2003.10.30.(계약상 잔금지금일)에 한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남편 구OO 앞으로 OOOOO OOOO OOO OOO 토지 42.69㎡와 그 지상 건축물 49.49㎡를,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구OO(자)에게 나머지 건축물 70.75㎡을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거래시 국·공유지 점유면적(48.19㎡)와 무허가건물(49.59㎡)이 권리면적 형태로 거래면적에 포함되어 거래되었고,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토지·건물 등을 지분별로 증여한 후, 수증자가 다시 일정지분의 토지·건물을 양·수도하여 지분쪼개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최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증여내역

(OO O O, OO)

(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시가확인을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조합원들간에 분쟁 및 소송으로 인하여 관리처분인가 미필지역으로서 거래사례가 없어 증여 당시나 현재에도 형성된 시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3.10.30. 취득하여 2003.11.28.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증자별로 구OO가 토지 99,588천원, 건물 1,617천원, 합계 101,205천원을, 청구인이 토지 192,643천원을, 구OO가 건물 6,152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안분계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년부터 OOOOO 등 외국법인에 재직중인 자로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근로소득을 최OO의 통장에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62,643천원의 입금내역을 제시하므로 처분청은 확인되는 입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130,000천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최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 76,300천원을 청구인 등이 승계받은 부채로 인정하여 이를 각 수증자별로 안분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다.

(3) 최OO이 2003.10.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서 매매물건 소재지는 O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이고, 면적은 토지 28.4평(국·공유지는 점유하고 있는 평수로 준한다), 건물 14평이며, 매매대금은 300백만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3.10.30.이고, 특약사항으로 건물 2층 무허가 건물의 김OO 지분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76,300천원, 월임차료 1,100천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중개인인 이OO은 2010.2.17.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과 구OO, 구OO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과 구OO, 구OO라는 증빙으로 구OO가 소유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계약서, 최OO과 청구인이 달러를 입출금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구OO는 1997.5.1. 유OO과 OOOOO OOO OOO OOO OOOOOO에 대한 환지지분 2,662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4,980천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외화 입출금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외화 입출금내역

(OO O OOOO, O)

(다) 청구인은 2000.7.31.부터 OOOOO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당해 회사로부터 2000년 2,355.56달러, 2001년 64,018.83달러, 2002년 61,075.08달러, 2003년 63,500.08달러를 봉급으로 지급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2.8.12.부터 출국한 후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국내에 방문을 한 이외에는 계속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실이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OOOOO OOOO OOO OOO 외 4필지 토지의 한OO 지분 94.01㎡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85백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3.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OOOOO OOOO OOO OOO 토지상의 한OO 소유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제69호(27.7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백만원으로, 같은 번지 김OO 소유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제62호(42.98㎡)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백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여 2003.11.28. 구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나타난 최OO의 사업이력 은 아래〈표3〉과 같고, 최OO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2000년 19,530천원, 2001년 22,125천원, 2002년 28,876천원, 2003년 20,091천원이며, 2007년에 OOOOO OOOO OOOO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수입금액이 2002년 80,736천원, 2003년 68,757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최OO의 사업이력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근무한 이력이나 지급받은 소득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시로 국내에 외화를 들여왔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최OO의 외화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외화거래내역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외화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이미 제외하였고, 나머지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입출금거래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2003.12.28.에 입국하였고, 그 이전에도 2000.2.5.과 2000.6.30. 2001.9.17. 각각 입국하여 일시 체류하다가 출국하였음을 볼 때, 수시로 왕래하면서 현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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