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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110 | 부가 | 2015-04-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10 (2015.04.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당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인용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3.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OOO은 재직 당시 공금 OOO원을 횡령하여 이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2010.3.2.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전부(5,000주, 액면가액 OOO원)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11.9.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보유지분(100%)에 해당하는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12.22. 처분청(당시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지만, 쟁점법인 매출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주)OOO의 요청으로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주)OOO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주)OOO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하여 2012.9.26.~2012.11.4.의 기간동안 거래질서관련조사한 결과, (주)OOO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아 2012년 11월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3.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대표권의 남용 및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서, OOO이 회계법인에 보낸 “사재출연행위 허위의사표시 및 철회요청”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떠안았을 뿐, 쟁점법인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1.12.22.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주)OOO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했을 경우 동일사항에 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주)OOO의 일방적 진술만을 신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기존의 이의신청결정에서 판단하였듯이, 쟁점금액의 매출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주)OOO의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허위통정에 의하여 지분을 인수하였기에 이로 인한 주식양수도는 무효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0년 2월 OOO 소재 OOO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권이 (주)OOO으로 이전되었으므로 2010년 2월 이후 발생한 매출은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제출된 (주)OOO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 관리권을 양도한 후에도 (주)OOO의 양해를 얻어 OOO을 무상으로 사용(2010년 2월∼7월)하였고, 관리권의 양도 이전에 기계약된 광고 등에 대해 쟁점법인이 광고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료를 송금받았음이 관련통장 및 원장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매출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의 당부

②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인용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고 종전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당시 OOO의 관리권자인 (주)OOO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다) 다음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정보공개신청한 내용 및 그 공개내용(결정통지서)에 따르면, 2010.2.24. 쟁점법인은 OOO가 2009.12.22. 설립한 (주)OOO에게 주 수입원인 OOO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다음 <표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2010.3.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2010.3.2.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위 2010.3.2.자 주식양도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2010.7.28. OOO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1.12.22. 청구법인의 이의결정 당시 쟁점법인의 O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2010.2.24. OOO 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OOO 영업행위 주체가 쟁점법인에서 (주)OOO으로 변경되었고, 2010.2.24.부터의 매출은 (주)OOO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이 대신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및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2010.3.2.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2010.3.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법인의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 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의 주 수입원이자 자산의 전부인 OOO에 대한 관리권자가 2010.2.24. OOO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법인에서 (주)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마포구청장이 회신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확인되며, OOO 장소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1월까지는 쟁점법인으로 발행되었고, 2010년 2월부터는 (주)OOO으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0년 2월부터 OOO에서 발생한 매출은 (주)OOO의 매출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액에서 감액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사)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년 10월 OOO세무서장이 (주)OOO에 대해 조사할 당시, (주)O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법인은 OOO 양도후에도 기계약된 광고 등을 위해 OOO의 무상사용을 요청하여 (주)OOO은 영업준비기간(약 6개월)의 전광판 가동 필요성에 따라 이를 승낙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2월~7월의 매출액을 (주)OOO의 광고수입이라고 판단한 OOO세무서 이의신청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해당 매출액은 쟁점법인이 광고료를 직접 광고주로부터 수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매출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기존 이의결정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음 <표6>과 같이 매출 및 매입을 재차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떠안게 되었으며,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는 가장행위 및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였던 OOO은 2009.1.29. 구속적부심(2009.1.5. 구속영장 발부)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불법행위 등)을 받다가, 2009.10.30.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법정구속되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 임직원 등 여러 관계자들은 OOO의 추가적 불법행위를 우려하여 법원에 보석신청을 승인하지 말 것을 탄원하였으나 2010.2.2. OOO은 보석으로 가석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추가범죄 예방을 위해 2010.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OOO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0.3.24. 직무정지결정을 받았으나, OOO은 직무정지 이전인 2010.3.12. 회사창립 기념일로 청구법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때에 전산장비들을 자신의 OOO 사무실로 옮겨 불법행위를 하였다.

2) OOO 등은 2009.12.22. 쟁점법인과 비슷한 이름의 (주)OOO을 설립하고 쟁점법인 주식 양도이전인 2010.2.24. 쟁점법인의 주수입원이자 자산의 전부인 OOO에 대한 관리권을 무상이전하여 쟁점법인을 사실상 자산가치 OOO인 법인으로 만들고 쟁점법인 소유 자산OOO을 미리 빼돌렸는바,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라는 명목은 처음부터 달성 불가한 것이었고, OOO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통모 가장행위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OOO이 2010.7.28.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청구법인에 소외 법인 주식을 무상 양도한 것은 형사재판의 면제와 회사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허위의사표시로 인한 불법행위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대표이사 대표권을 남용하여 깡통법인인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넘긴 것이고, 그 상대방 역시 OOO과 그 친인척들로서 대표권 남용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들 또한 배임행위 내지는 대표권남용행위로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1) 대법원 판례(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세금 전가 등의 악의적 목적에 의해 아무런 자산도 없고 사업도 영위하지 않은 서류상의 회사를 억지로 기망행위에 의해 떠안은 경우까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법인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는바, 주식 양도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경영권은 OOO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쟁점법인은 주요자산 이전으로 사실상 폐업상태라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행사할만한 일도 없었다.

(다) 처분청은 당초 이의결정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주)OOO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O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만을 신뢰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재차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했을 경우 동일사항에 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라) 쟁점금액의 매출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주)OOO의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10.1.15. 쟁점법인의 주 수입원이자 자산의 전부인 OOO의 임차인이 쟁점법인에서 (주)OOO으로 변경되었고, 2010.2.24. 관리권 또한 (주)OOO으로 이전되었는바, OOO 장소제공에 대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상으로도 2010년 1월까지는 쟁점법인, 2010년 2월부터는 (주)OOO으로 변경되었음이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발생한 매출은 실지 거래행위자이며 귀속자인 (주)OOO에 게 관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세무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의견진술(2015.2.26.)을 통하여, “처분청은 이의결정 이후 재차 과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고, 처분청이 매출귀속의 주요판단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송금행위는 OOO 관리권이 쟁점법인에 속해 있을 당시에 계약된 8개월분(2009년 9월~2010년 4월)의 광고료를 선지급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법적 검토결과 쟁점법인 주식취득을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2012.10.4.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요청 공문 및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신 공문 사본, 쟁점법인에 대한 선지급금 내역(통장 사본 및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포함), OOO의 자문 확인서, 2009.12.24. OOO에서 가졌던 이사회의사록OOO 사본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같은 뜻임), (주)OOO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의 실제 귀속자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의신청결정 심리 당시 당연히 검토하였어야 할 이해관계자로서, 그 OOO가 그 이후 OOO세무서장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당초 이의신청시 인용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인용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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