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8』 피고인은 2019. 7. 1.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790번길 102, 원당환승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5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1: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