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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법인인 ○○○(주)의 주식 가액이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73 | 상증 | 1992-07-29
[사건번호]

국심1992서2073 (1992.07.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비상장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의 88.5.27 유상증자시 OOOO(주)의 구주주인 청구외 OOO외 2인이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자녀 및 조카)에 있는 청구인들(명세 별첨)이 신주를 배정받은 사실 및 신주납입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91.9.1 증여세등(명세별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1.1 이의신청 및 92.1.20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OOOO(주)의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61,272원으로 높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비상장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비상장법인인 OOOO(주)의 주식 가액이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은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 주식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가액 =

2]

다.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주식 평가기준일인 88.5.27 현재 OOOO(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근거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291,611,877원)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432원으로 확정하고 이 두금액과 전시한 산식을 기초로 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계산결과 1주당가액이 61,272원이 되었음이 처분청의 동 법인 주식평가 조서 및 순손익액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적법하고 1주당 가액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가액으로 높게 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세 액

증여자

주식수

증여세

방위세

OOO

OOO

OOO

OOO

OOO

37,131,790

15,933,636

19,810,130

17,093,080

17,093,080

6,751,130

2,897,024

3,601,840

3,107,832

3,107,832

OOO외 2인

10,000주

6,250

6,250

6,250

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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