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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06 | 지방 | 1997-06-23
[사건번호]

1997-0306 (1997.06.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업원에게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고지】 / 지방세법 제51조【서류의송달】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처분청이 1996.11.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475,370원, 농어촌특별세 593,570원, 합계 7,068,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군 ㅇㅇ리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발행주식 74%(ㅇㅇㅇ 60,000주, ㅇㅇㅇ14,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1.20.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식 20,000주를 타 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94%(ㅇㅇㅇ49%, ㅇㅇㅇ 25%, ㅇㅇㅇ7%, ㅇㅇㅇ 13%)가 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부동산, 차량 등의 법인장부가액(2,075,440,567원)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13%)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269,807,273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69,807,27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75,370원, 농어촌특별세 593,270원, 합계 7,068,9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1995년 결산서상(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등 3인에게 1996.11.23. 취득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1조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ㅇㅇ관광(주)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이 과점주주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1995년 청구외 ㅇㅇ관광(주) 결산서중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던 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주식양도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1996년 결산서상에 양도·양수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한 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도 임의로 작성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임의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발행주식 74%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1.20.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20,000주를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94%가 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13%)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에게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게 납세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고,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임의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을 근거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7.22, 85누225),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주이지만 청구외 ㅇㅇ관광(주)는 대표이사인 청구외ㅇㅇㅇ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소재지를 청구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에게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무효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하겠고, 따라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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